셀트리온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트리온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지난달 31일 벌금 등의 부과 내용을 뒤늦게 공시한데 따른 조치다.셀트리온제약의 부과벌점은 2.0점이며, 이는 공시위반 제재금(점당 200만원) 400만원으로 대체 부과된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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