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조치, 금융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임종룡 위원장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금융 관행 및 제도 개선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20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 관행과 제도 개선이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로 정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의 불수용 이유에 대해서는 친절히 설명해주고 수용된 건의 후속처리에 대해서는 국장들이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법령 해석'과 '비조치의견 처리'를 꼽으면서 "해석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비조치의견은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을 금융당국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이와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건의사항 접수 2주내 회신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현장점검반은 활동 첫 주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접수된 131건의 관행·제도개선 사안에 대해 100% 회신을 마쳤다. 수용률은 51%(71건)에 달했다. 임 위원장은 "수용률이 50%를 넘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2주내 100% 회신을 마친 현장점감반과 금융위 각 실·국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달 국회 법안소위에서 주요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간부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클라우드펀딩법, 서민금융법, 사모펀드법,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7개 법안을 올려놓고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