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억대 횡령' 유대균에게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추징금 73억도 함께 구형

유대균(사진:채널A 캡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검찰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과 추징금 7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회복을 위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같이 구형한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형량은 같고 추징금을 추가한 구형이다. 대균씨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수고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많이 생각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최후진술했다.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특히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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