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甲'의 횡포…치아보험 미지급 피해 빈번

치아보험관련 피해, 매년 30~40% 증가 추세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치아보험에 대한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치아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782건이 접수됐고, 매년 30~40%의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밖에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 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3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나타났는데,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6명(22.5%)으로 나타났다.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ㆍ유지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지의무(소비자가 계약 시 이미 치료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도 해지 시 환급금과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치아보험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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