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독일·일본계 부품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 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실행한 독일 및 일본계 글로벌 베어링 업체 2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5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독일 셰플러그룹 자회사인 셰플러코리아유한회사와 일본의 주식회사제이텍트다.담합 품목은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으로 분류되는 고가·대형 베어링이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현대파워텍의 주문에 따라 해당 베어링을 제작판매했다.담합이 시작되기 전 현대·기아차, 현대파워텍은 제이텍트가 일본에서 생산해 단독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2001년 초 비용, 환율리스크 절감 등을 위해 셰플러코리아로부터 국산품을 병행해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는 경쟁에 따른 베어링 가격 인하가 불가피함을 감지하고, 그 해 5월 담합하기로 합의했다. 서로 ▲물량을 뺏기 위한 가격인하 경쟁을 회피하고 ▲협조를 통해 가격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합의 방식은 2008년 6월까지 이어졌다. 담합 가격은 대부분 실제 가격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자동차 엔진 및 구동 부분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이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없어 수입의존도가 높다"며 "외국 업체들의 담합에 의해 국내 소비자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제 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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