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인정' 김성민 '넉넉히 시간 달라' 요청… 왜?

배우 김성민,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0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의 첫 공판이 열렸다.이날 김씨의 변호인 측은 필로폰 구매와 투약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김성민의 변론 자료 제출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넉넉하게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김씨가 이번 공판에서 깨끗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반성의 의지를 보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의 아내 이한나 씨는 현재 김씨의 주변 지인들을 통해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1년 김씨는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탄원서의 도움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관련 사건에 협조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동료, 연예인 선후배, 팬들에게서 온 많은 탄원서를 보며 연예인의 행동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 지, 연예인으로서의 압박감과 인기 후의 무력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 탄원서가 김씨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한편 김성민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캄보디아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을 통해 거래해 한 차례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같은 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6일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가 김성민을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성민은 2008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김성민의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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