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LS산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아 향후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이 됐다고 10일 공시했다.입찰참가 제한 사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15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위반이며,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오는 21일부터 10월20일까지 6개월 간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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