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따복형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따복형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은 보육ㆍ돌봄 등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사업 모델을 말한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육아를 아이템으로 한 사회적기업, 빈집을 활용한 공유주택사업, 공동재가 서비스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따복형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과 신뢰회복에 가치를 둔 새로운 사회적기업 모델"이라며 "따복형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된다면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사회적기업 온라인시스템(se.gg.go.kr)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이나 상법에 따른 회사다. 이들은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저소득자·고령자·장애인·청년·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6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1224명의 취약계층 고용 성과를 거뒀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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