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제주국제공항에서 타인 외국인 등록증을 도용해 항공기 탑승을 시도한 외국인이 출국 과정에서 붙잡혔다. 1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7분께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신분검색장에서 다른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하려던 인도네시아 남성 2명을 검거했다. 이날 제주공항에서 신분증 검색을 하던 홍정민 특경은 인도네시아 출신 M씨의 외국인 등록증(신분증)상 사진이 실물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특경조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특경조장이 법무부 부스(비자확인 부스)에서 확인을 하던 중 M씨를 비롯한 외국인 1명은 전산 검색이 시작되자, 갑작스레 도주했다. 이들을 주시하던 특경 2명은 도주한 2명을 뒤 쫒아가 청사외부 및 화장실에서 검거후 법무부 인계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1명은 본인신분증으로 확인됐으나 M씨는 타인 신분증으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본인 신분증을 갖고 있던 외국인을, M씨를 출국시키기 위한 브로커로 보고 집중 수사에 나선 상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제주가 무사증지역이라 제주 안에서만 있으면 비자가 필요없다"며 "육지로 나가게 되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데, 검색 과정에서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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