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경기도 부패공직자 신고제 손본다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부패공직자 신고 보상제가 시행 8년만에 손질된다. 2007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김호겸(새정치민주연합·수원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기존 1000만원 한도가 정해져있던 보상급 지급 한도액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호했던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고쳐 금품·향응 수수를 신고할 경우 10배 이내 보상금을 받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추징·환수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금액의 4~20%, 알선·청탁 행위의 경우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고 대상은 업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공무원을 대상으로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31개 시군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 감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앞서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현행 조례는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어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조례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부패공직자 신고 접수 건수는 고작 5건에 그쳤다. 또 신고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액도 3616만원에 불과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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