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위폐방지 및 대응에 관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종희 기자] 외환은행은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위폐방지 및 대응에 관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외환은행은 지난해 미 달러 위폐 630매를 포함해 중국 위안화, 일 엔화, 유로화 등 총 749매의 위조지폐를 적발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지난해 발견한 외화 위조지폐 총 906매의 83%에 해당한다.조폐공사는 이번에 외환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국내에서 유통 중인 최신 위폐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토대로 조폐공사가 생산하는 원화 화폐는 물론 여권·유가증권 등의 제작에도 위조의 경향 및 특징 등 최신 정보를 적극 반영해 위조 방지기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희 기자 2paper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종희 기자 2paper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