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특별 실태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불법 튜닝된 자동차를 합격 처리하거나 자동차 검사를 부실하게 한 정비업체 124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위반 정도가 심한 111곳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두 달간 335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불법 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장면 부분 촬영·화질 불량' 48건,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생략검사' 14건,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10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위반 정도가 중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검사장면·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해 검사한 경우는 업무 및 직무정지 10일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 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특별점검과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방자치단체와 검사업체의 건의·애로사항을 자동차 검사 제도 개선과 점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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