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신규·추가사업 대상 다음 달 말까지 시·군 통해 접수…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미곡종합처리장(RPC) 대상 7일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설명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의 농업법인 등 들녘경영체에 대한 시설·장비지원이 는다.충남도는 내년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희망농업법인 등의 신청을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들녘경영체란 공동영농조직을 구성, 50㏊ 이상의 농지에서 육묘부터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나 일부를 함께 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미곡종합처리장(RPC)이다.들녘경영체에 시설, 장비를 돕는 충남도는 공동육묘장과 방제기(광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에 그쳤던 도움을 올부터는 사업비범위에서 관련시설·장비를 세트로 살 수 있게 했다.지원비도 1개 경영체당 최대 2억원에서 3억원(400∼600㏊)으로 늘린다. 부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다.충남도 관계자는 “들녘경영체는 농지이용을 규모화하고 공동작업을 통한 생산비 줄이기, 품종과 재배법 통일을 통한 균일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들녘경영제 조직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충남도는 들녘경영체 지원사업과 관련, 7일 충남도농업기술원에서 시·군 공무원, 농업법인, RPC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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