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 제조 주문해놓고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 파기하도급사 결국 재무 악화로 폐업
에코로바 기업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물품 납기가 늦어졌으니 발주를 취소하겠다.'연 매출액 129억원, 직원 수 39명의 건실한 신발 제조업체 A사는 지난 2012년 10월 어처구니없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등산용품 기업인 에코로바 측으로부터 온 메일이었다. 에코로바의 자회사인 메아리아웃도어는 4개월 전 A사에 등산화 6만켤레 제조를 주문했다. A사는 모처럼만의 큰 계약에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신발을 만들었다. 그 해 8~9월 A사는 메아리아웃도어에 등산화 2만켤레를 3회에 걸쳐 1차 납품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에코로바 측은 1차 납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4억5975만원 중 2억547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2억500만원도 제 때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계약서상으론 납품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있었지만, 에코로바는 기한을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24일 초과했다. 자연히 납품 기일도 조금씩 밀렸다. '슈퍼갑' 에코로바는 미안한 기색도 없었다. A사는 쓴 웃음을 삼키면서도 2차 납품을 어떻게든 마무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에코로바의 갑질은 끝난 게 아니었다. 갑자기 1차 납품이 지연된 원인을 A사에 돌리며 이메일을 통해 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등산화 4만켤레, 9억5260만원짜리 계약이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계약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A사는 결국 재무상황이 악화해 이메일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폐업신고를 했다. A사는 억울한 심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했고, 폐업한 지 2년이 훌쩍 지나서야 마음의 상처나마 씻게 됐다. 공정위는 5일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 회사를 파탄에 이르게 한 에코로바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 받지 못한 신발값은 앞서 법원의 화해 결정에 따라 에코로바가 A사의 하도급대금 채권 2억500만원 양도받은 B물산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원사업자가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를 취소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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