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크로스, 10억7000만원 규모 피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코아크로스는 3일 리치우드에셋이 10억7000만원대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액은 회사 자기자본의 6.09%에 해당한다. 사측은 "본 소송은 당사와는 무관한 허위소송이므로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민·형사상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아크로스는 이날 종속회사휘라포토닉스가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감자도 단행했다고 밝혔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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