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의회가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입구 인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최판술(새정치민주연합·중구1)·김혜련(새정치민주연합·동작2)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서울 시내 1592개 지하철 출입구의 10m 이내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고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현재 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서울, 청계, 광화문 등 금연광장 3개소와, 시 관리 도시공원 22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 등이다.한편 이와 별도로 서초구는 내달 1일부터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초구내 22개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총 121개이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초구는 2013년부터 강남고속터미널광장, 남부터미널 주변 보도, 버스정류장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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