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운전사가 '잔여 좌석없음' 푯말을 차 앞에 붙이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4월 중 도내 3300여대의 일반 및 직행좌석버스 요금에 대해 400~500원 올리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6월로 인상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광역버스 요금 인상안을 오는 4월 임시회에 상정한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중에 일반 및 직행좌석버스 등 광역버스의 요금을 적게는 400원에서 많게는 500원 올리는 인상안을 마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린다. 소비자심의위에서 인상안이 결정되면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종 인상안을 결정,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도내 광역버스 요금인상은 다양한 외생변수들이 있어 4월 중 인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당장 경기도의회의 반발이다. 도의회는 지난 13~18일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광역버스 요금은 본회의 의결없이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만 들은 뒤 결정해왔다. 도의회 관계자는 "교통요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집행부에서 요금인상을 추진할 경우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전체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게 맞다"며 "이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시행을 위해 현행 소비자심의위의 심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의원들이 추가로 내놓는 안(案)을 포함해 오는 6월께 서울시와 공동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6월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전제로 4월 시의회에 인상안을 상정한다.도는 앞서 2011년 11월 이후 3년4개월째 버스요금 동결로 도내 버스업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보고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도는 우선 일반 직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 등 광역버스 3300여대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요금을 400원에서 500원 올리기로 하고, 도의회 의견청취를 끝냈다. 그러나 시민들과 도의회가 반발하면서 결국 소지자심의위를 4월로 연기했다. 도는 요금 인상과 함께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벽 4시부터 6시30분까지 광역버스를 타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조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정거리까지는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넘어서면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요금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광역버스 요금인상이 늦춰질 경우 버스업체들이 적자를 이유로 당장 '감차'(운행차량을 줄임)에 나서게 되고,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제(입석금지제)마저 퇴색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버스업체 경영진과 노조가 올해 버스요금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10만원 가량의 임금인상에 합의한 상태에서 다시 요금인상안이 원점회귀할 경우 노사협의 파행에 따른 파업 등도 걱정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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