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상황실 확대운영, 농촌거주 부모에게 ‘불태우기 금지 전화 드리기’ 캠페인…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농림식품부,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들과 산불기동단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이 크게 강화된다.산림청은 이달 들어 214건의 산불이 나는 등 최근 산불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봄철 대형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적극 펼친다고 30일 밝혔다.특별대책 강화의 주 내용은 ▲주말 중앙산불상황실장 격상(산림청 차장)과 상황실 근무인원 추가 배치 ▲산불이 많이 나는 주말에 농촌거주 부모(친지)에게 태우기 금지 당부전화 캠페인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농림식품부,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들과의 산불기동단속 등이다.산림청은 메마른 날씨와 봄철 강한 바람이 겹치면 대형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입산객 실화, 불법 태우기 등의 단속강도를 더 높인다. 산불 땐 꼼꼼한 조사감식으로 가해자를 붙잡아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올해 봄철산불은 최근 10년 사이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모두 늘었고 지난 22일엔 30건의 산불이 나 산불경보를 ‘경계단계’로 올린 바 있다.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불법소각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번지는 일이 없게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안 받고 숲에 맞닿은 곳에서 불을 피우다 걸리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며 실수로 산불을 내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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