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세외수입 확충 위한 체납세 징수나서

고창군은 지난 2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관련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br />

"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은 지난 2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관련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각 부서별 체납유형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납부 독려를 위한 현장 방문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체납을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급여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특히 총 체납액 23억원 가운데 8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기간 60일 경과, 체납액 30만원 이상)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08년부터 시행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하면 부과된 과태료 체납시 최초 5% 가산금이 부과되나 계속 체납시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회의를 주재한 김진술 부군수는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세입증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세원발굴과 더불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재원확보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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