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에 폭행ㆍ협박죄 신설된다

윤일병 폭행사건을 현장검증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ㆍ협박죄가 신설된다. 병영내에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자 국방부가 폭력과 협박 행위근절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국방부는 26일 “지난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이후 국민 여론 등을 반영해 군형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항은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군형법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의 처벌 규정을 두고있지만, 직무수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런 탓에 병영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병사들 간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군형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병사와 병사 간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된다. 특히 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도 할 수 있게 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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