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 점주들이 담배광고비를 제대로 정산해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25일 가맹점주 17명이 "담배광고비 정산금 총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가맹점주들은 코리아세븐이 담배회사들로부터 광고물 설치에 관한 광고비를 받고 있으면서 점주들에게는 광고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광고비도 매출이익 배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맹점주들은 담배광고 수익이 점포당 매달 200만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본사가 지급하는 '담배 진열 지원금'은 턱없이 적다고 주장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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