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신고빨라야 환급률↑…10분 76%→2시간 23%

금감원, 최근 2개월 간 피해환급금 반환실적 분석 '피해 인지 후 빨리 신고할수록 환급률↑'

(출처 :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피싱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후 10분 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환급률이 7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이 지날 경우 환급률은 23%로 떨어졌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최근 2개월 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에 따르면, 피싱 대출사기 피해 인지 후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률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출사기 피해를 인지한 후 10분 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환급률이 76%에 달했다. 100만원의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76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20분,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 지급정지를 시킬 경우 환급률은 53%, 46%, 36%, 23%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계좌에 남은 피해금은 환급금 반환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또 대표적 피싱 사기 사례를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검찰·경찰 등 정부·공공기관 직원을 사칭,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현금을 요구할 경우 100% 사기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칭 후)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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