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20일 이택돈 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계염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게 지시해 체포·구속영장 없이 이택돈 전 의원 등을 강제 연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택돈 전 의원은 수사관들에게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택돈 전 의원은 계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택돈 전 의원은 재심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택돈 전 의원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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