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전표)을 신용카드업자 외에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전표를 신용카드업자 뿐 아니라 여신업을 할 수 있는 금융회사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일명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 외에는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중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정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금융회사간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가맹점수수료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매출액 2억원이상, 66만곳)에게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3년 매출기준)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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