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선고받고 상고심 기다려…'보석청구 7일 이내 결정은 훈시규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보석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대법원 3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을 둘러싼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원 전 원장은 지난 8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은 뒤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화도록 돼 있다.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해 유리한 자료를 내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사유가 명백할 때는 피고인 심문을 생략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여부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7일 이내에 결정하라는 규칙은 훈시규정이라서 언제 결정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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