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질검사…세균·수소이온 기준 초과 사례 빈번

시, 일반세균 수소이온농도(pH) 항목을 정수기 먹는 물 기준에 추가하기로 건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정수기 수질에 대해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과 수소이온농도(pH) 항목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5년 간 120개의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정수기 수질기준 관련 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외부 공인 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해 수돗물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120개의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했다.검사결과 정수기물은 일반세균의 경우 검사기간 5년 모두, 수소이온농도(pH)는 2011년, 2013년, 2014년 등 3개년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수돗물은 59개 항목 모두 먹는물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정수기에 대한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탁도와 총대장균군만을 정수기 수질기준으로 설정 및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시 개정안은 정수기 물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항목인 일반세균과 수소이온농도(pH)를 정수기 수질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반기 1회 이상 해 수질검사를 실시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원준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며 "현 실태에 맞게끔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수돗물은 물론이고 정수기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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