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위아래층이나 옆집으로 담배연기, 음식냄새가 새 나가는 걸 막기 위해 따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멈춰있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다.또 각 가구별로 전용배기 덕트(공기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집마다 설치된 배기장치가 있지만 이들이 한데 연결해 공용 덕트를 통해 옥상으로 배출시켜 왔다. 각 가구별로 따로 설치해 냄새가 역류하거나 새 나가지 않도록 했다.국토부는 "음식냄새나 흡연으로 인한 연기가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줄 것"이라며 "이웃간 분쟁요인이 됐던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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