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신일산업은 채무자인 송권영외 2인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법원 측은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했다"며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이에 대해 채무자들은 항소할 예정이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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