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린이집 CCTV 설치법'에 인권·열람 문제 보완한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공=KBS)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의무화 등 법사위를 통과한 기존 법안의 핵심 사항은 그대로 두고, 입법 반대 의원들이 제기한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 문제, CCTV 열람권 절차 문제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9일 오전 '아동학대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재입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안홍준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 김세연 정책위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그 안을 기초로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개정안이 부결됐긴 했지만 관계 기관과 단체의 의견도 듣고 여야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안이 중심이 된다"면서 "CCTV 설치에 따른 인권 보호 문제, 열람 절차 등에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법 조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위는 아동학대근절특위와 함께 다음 주 중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달 말 의총에서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의원들에게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하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 2월 국회에서 CCTV 설치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CCTV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개인도 부담을 해야 한다"며 "그 비율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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