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설비 시험서 조작' 前 해군 소장 구속영장 청구

통영함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통영함 설비의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써 납품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운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혐의)로 전 해군 소장 임모(56)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구속된 전 해군 대령 김모(57)씨와 짜고 2009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일하며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탐기를 시험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H사는 이 장비에 대해 방위사업청에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네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었다. 합수단은 임씨와 김씨가 H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H사 대표 강모(45)씨는 방위사업청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해군 간부가 시험평가를 조작한 선체고정음탐기(HMS)는 수중물체를 지속적으로 탐지하면서 수중무인탐사정을 유인할 수 있는 장비다.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됐지만 자주 고장 났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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