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광역시 동구는 4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11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특법 통과가 운영조직과 인력 수급, 콘텐츠 구축 등 문화전당 정상 개관 일정에 탄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2023년까지 5조원이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속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신뢰를 얻었다”며 “문화전당 사업이 원도심 공동화 해소는 물론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권한대행은 “아특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및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전당 방문객을 위한 먹을거리, 볼거리, 숙박 인프라 구축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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