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알몸 샤워 20대女…'간통죄'아닌 '주거침입' 벌금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자] 기혼 남성과 함께 이 남성의 집에서 샤워하다 적발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판결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대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아내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 말 첫 공판을 앞두고 고소는 취하됐다.검찰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결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26일 오전에 내려졌다.온라인이슈팀 기자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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