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의 반란'…음식점 금연구역 시행 헌법소원 청구(종합)

담배가격이 오른뒤 시내가판대에서 한 시민이 개비담배를 구매하고 있다.[자료사진]

아이러브스모킹, 음식점 업주들과 함께 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침해,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 안해금연식당과 흡연식당 선택 등 음식점 금연은 업주들의 자율에 맡겨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광호 기자]정부의 금연정책 확대와 담뱃값 인상으로 1월 담배판매량이 줄어든 가운데 흡연자 커뮤니티가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닌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최대 온라인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음식점 업주들의 직업수행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아울러 재산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며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 철회를 주장했다.그는 이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업주들이 흡연실 설치 시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또한 "심야시간대인 저녁 10시 이후에는 영업장 내 일부공간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업주들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제시했다.'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여 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이다.한편 담뱃값 인상에 따라 지난달 담배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담배판매량은 1억7000만갑으로 전월 3억9000만갑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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