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영화 속 정윤희의 모습. 사진=한국영상자료원 제공
간통죄 폐지 소식에 ‘실검 1위’ 오른 정윤희, 재벌가 사모님이 왜[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간통죄 폐지 소식에 배우 정윤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윤희는 과거 간통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배우 정윤희는 1975년 영화 ‘욕망’으로 데뷔했다. 당시 정윤희는 뛰어난 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단숨에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이후 정윤희는 배우 장미희, 유지인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로 전성기를 누려왔다. 하지만 1984년 정윤희는 조규영 중앙건설 회장과 밀애를 즐기다 조규영 회장의 전 부인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두 사람은 조규영 회장의 전 부인에게 위자료 등 1억원을 주기로 하고 풀려났고 같은 해 12월 결혼을 했다. 이후 정윤희와 조규영 회장은 결혼했고 정윤희는 연예계를 떠나 시어머니를 모시며 2남 1녀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로 돌아갔지만 아들을 사고로 잃고, 남편의 사업도 기울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정윤희, 전혀 몰랐네” “정윤희, 어쩐지 실검 1위더라니” “정윤희, 중앙건설 망했는데” “정윤희, 재취야 그럼?”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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