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연장이 전화로도 가능하게 바뀐다. 또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납입시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저축은행 고객은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다.올 4분기부터는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저축성 보험에 기가입 중인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되는데, 오는 3분기부터 관련 내용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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