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아경DB제공)
검찰·조현아, 양측 모두 1심 불복 항소…치열한 법적공방 예상[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아낸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1심에서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전했다.앞서 조 전 부사장 측도 판결 직후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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