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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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땅콩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미 1심 판결에 불복, 선고 하루만인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판단하며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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