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박효신, 재산은닉 혐의로 법정…도대체 무슨 일?[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박효신(34) 씨가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다음달 12일 첫 공판을 연다. 박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황세준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첫 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공판에는 박 씨와 황 대표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달 말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뒤 향후 대응 방침을 모색할 계획이다.앞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박효신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향후 예정된 콘서트 등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박 씨는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이후 박 씨가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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