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에 음식업과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배제하기로 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신용카드사 상당수가 재벌 기업의 계열사라는 점을 감안해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한 업종으로의 영역 확장을 막자는 취지다.새로 적용되는 규제 기준에 의하면 어묵이나 원두커피·주조·남자-청소년 정장·레미콘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부수업무 대상에서 빠지는 등 신용카드사의 서민 업종 진출을 막는다.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또한 부수 업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부수 업무를 허용해준 영역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를 설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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