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보성군은 11일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난 11일 12개 읍·면 지방세 담당계장과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각 읍·면의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 보고 및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보성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주력해왔다.또 군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제도, 납부기한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협 가상계좌 납부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인터넷 위택스 회원 가입 등 고객 중심의 편의 시책을 꾸준히 펼쳐왔다.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보성군은 특별징수기동반을 구성하고 징수목표관리제를 시행해 금융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 5억9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려운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지역개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기 내 자진납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켜달라”면서 “군에서도 군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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