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우편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관세청, 13일까지 현대모비스·루이비통·버버리·노스페이스 등 12개 브랜드 권리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현장 감정…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김포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참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송·우편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13일까지 특송과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는 소량 지재권 침해물품(짝퉁)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표권 권리자들과 함께 지재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관세법시행령 개정(2015년 2월6일 시행)에 따라 특송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이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게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김포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한꺼번에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현대모비스, 루이비통, 버버리, 노스페이스 등 12개 상표권 권리자들이 참석해 통관현장에서 지재권 침해여부를 감정한다. 관세청은 더 많은 권리자들의 협조를 얻어 특송 및 우편물을 꾸준히 단속,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을 꼼꼼하게 막을 방침이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가짜상품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불법 인터넷사이트로 짝퉁제품을 들여오다 세관에 유치되거나 없애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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