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생활정보지도 한묶음씩 빼가면 '절도죄'

다문화 어린이에 막말한 초등 교사 유죄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생활정보지를 한번에 몇부씩 훔쳐 폐지로 팔아치운 60대 남성이 절도죄로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절도 혐의로 박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박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9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중인 한약방 인근에 비치된 생활정보지 41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새벽 출근길에 가판대에 비치된 생활정보지를 한꺼번에 3∼4부씩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정보지가 모자란다고 이를 발행하는 신문사에 문의했다. 신문사측은 박씨의 행동을 포착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박씨가 이를 무시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무료 생활정보지이지만 다량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봤다.현재 위암 투병 중인 박씨는 "폐지를 팔아 병원비에 보태기 위해 신문을 훔쳤다"며 "범죄인줄 몰랐다"고 경찰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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