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쓰레기 분류 요령 안내서
▲이동식 재활용품 수거함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1일 300kg이상 배출 사업장 대상의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연간 15톤을 배출하는 관내 40개소의 봉제업체에 대한 ‘봉제원단류 재활용 실시’ ▲구청사와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 ▲폐기물의 90%가 재활용이 가능한 ‘24시간 편의점 재활용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또 단속을 강화, 음식물·재활용품 등을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제로 정책을 발표, 각 자치구별 폐기물 감량 목표를 정하고 미달하는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를(톤당 2만50원) 2배 이상 부과하는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를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반종량제 봉투 안에서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가 일정량 이상 발견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은 금지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쓰레기를 쌓아 놓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