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보수파' 인명진 목사, 수억 원 배임 혐의로 피소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 수억 원 배임 혐의로 피소…진실은?[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69) 목사가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 목사는 회사 공금을 이용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독교복음방송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기독교복음방송 측은 고소장을 통해 인 목사가 2008년 위성 DMB 방송 북채널과 기독교위성방송(기독교복음방송 전신) 대표로 재직하며 미 상장 상태였던 북채널 주식을 기독교위성방송의 공금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액면가를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당시 북채널 주식이 실제로는 1000원 정도였는데 5000원으로 부풀려 총 5억200만원 어치를 사들였다고 주장을 덧붙였다.인 목사는 북채널을 설립하며 자신이 투자한 5억200만 원 만큼의 주식을 받았고 이를 그대로 기독교위성방송 측에 넘겼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 목사는 오히려 당시 방송사 측이 주식을 매입할 돈이 없어 지금까지도 주식 매각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인 목사는 특히 자신이 지난해 방송사를 상대로 주식 매각 대금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시키려고 자신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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