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곤 변호사(60)가 9일 검찰에 출석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과거사위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김 변호사를 상대로 과거사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와 전직 과거사위 조사관들을 사건 수임 및 소송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이던 김 변호사는 이후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위 활동과 연관된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출신 2명을 고용해 위원회 내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이를 소송에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씨 등 전직 조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 사건을 대리해 받아낸 국가 배상금 중 20억원 가량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수임료로 받은 금액은 1억∼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었지만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후 탈퇴했다.검찰은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와 관련해 이명춘 변호사를 지난달 28일 조사했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변호사들 역시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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