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서 ETF 거래시 상품권 증정
KDB대우증권이 'TIGER 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KDB대우증권이 9일 'TIGER 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연계해 실시하는 이벤트로 KDB대우증권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서 TIGER 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2만원을 증정한다.또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1등 1명, 2등 2명, 3등 5명에게 각각 200만원, 50만원, 3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주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노용우 KDB대우증권 연금사업추진부 부서장은 "증권사 중 유일하게 KDB대우증권만이 IRP계좌에서 ETF 거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TIGER ETF 거래는 KDB대우증권 퇴직연금 애플리케이션 ‘KDB대우 Smart Pension’이나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dbdw.com)에서 가능하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