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5일 "법사위원장으로서 '김영란법'의 2월 처리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2월 국회 처리는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양당 간사 5명이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대상이 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 법사위에서 질질 끌지도 모른다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법사위원의 명예와 관련된 것으로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김영란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며 "법사위는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에 관련된 심사권을 분명히 갖고 있고 엉터리법, 결함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법사위가 충실히 전문가 자문과 법사위 여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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