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동 사채왕' 뒷돈 받은 수사관 2명 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관들은 2009∼2011년 서울북부지검 등 재경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각각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의 진정 사건을 담당한 김씨에게는 뇌물수수,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또 다른 수사관 김모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변호사법 위반과 마약 등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반복해서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사기도박단과 짜고 피해자로부터 2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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