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 사진제공=YTN
'크림빵 뺑소니' 보상금 향방은? … "경찰 '골머리' 앓는 중"[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회적 이슈가 됐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피의자 허모(37) 씨의 자수로 끝나면서 보상금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 씨의 자수로 막을 내리면서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결정적인 제보자이자 사건 해결의 단초 제공자는 바로 피의자 허 씨의 부인이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허 씨의 부인은 경찰에 전화해 "남편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던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며 "자수하라고 설득하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자취를 감췄던 허 씨가 그날 밤 흥덕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할 때 동행한 것도 그의 부인이었다. 정황만 놓고 보면 제보에 이어 허 씨를 자수시켜 사건을 서둘러 매듭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경찰의 보상금 지급 규정에도 피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규정만 놓고 본다면 이번 사건에서 누구보다도 허 씨 부인이 보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의 전화가 제보적인 성격이라기보다 남편을 대신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사회 통념이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그에게 보상금을 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주 이번 사건 제보 보상금을 줄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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