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부동산 등기신청일 문자 안내 서비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한 계약을 하고 중개업자가 대행, 신고를 해주므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부동산거래를 한 경우에는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착오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등기신청이 지연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양천구에서 지난해 1~10월 접수 된 과태료 부과 종목 중 부동산 등기지연이 26건으로 전체 48건중 약 5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건당 부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태료부과 금액보다 높아서 과태료를 내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양천구는 '부동산거래 과태료 제로화'를 목표로 구청을 방문하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 신고나 매매계약서 검인 시, 민원창구에서 즉시 등기신청관련 사전안내문을 배부와 함께 핸드폰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아울러 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며 이 서비스를 통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해 오던 부동산거래 신고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